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6 ~ 2026.01.25 D+4
제출일 2026.01.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등의 위탁을 받은 기관도 부정행위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이후 재위탁을 신청하고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경우 그 지정(위탁)을 취소하면서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지정(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및 제33조제7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경우 그 지정(위탁)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지정(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둔다.

장점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을 제재할 수 있어 정의를 유지할 수 있다.
  • 이러한 제한을 두면 조달사업에 불공정하게 영향을 주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어 정의를 유지할 수 있다.
  • 이러한 제한을 두면 조달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어 정의를 유지할 수 있다.
  • 이러한 제한을 두면 조달사업에 불공정하게 영향을 주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어 정의를 유지할 수 있다.
  • 이러한 제한을 두면 조달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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