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하여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현행법에서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를 추가하고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점
- • 국가 전략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의 성장 촉진
- •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으로 인해 연구 및 개발 활동의 활성화
- • 국가 전략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우려되는 점
- •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이 늦어지거나 실패하여 국가에 가해올 손실 발생 가능
- •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부담
- • 국가 전략 기술 개발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국가 간 경쟁 심화
- •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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