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6 ~ 2026.01.25 D+4
제출일 2026.01.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상품을 납품한 뒤 거래상대방이 6개월 이상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이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을 제안하여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결제 연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는 것임. 현행법령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한 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장점

  •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결제 연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음
  •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함
  • 현행법령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한 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을แก리게 함
  •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함

우려되는 점

  • 개인사업자가 결제 연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받는 경우 이를 대응하는 이득이 없는 경우가 있음
  • 거래상대방의 결제 연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음
  • 개인사업자가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과도하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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