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6 ~ 2026.01.25 D+4
제출일 2026.01.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를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신설하고 기존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함.

장점

  •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를 통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가능해짐
  • 지정된 보호지역에서 생태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으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음
  • 보호지역관리기금 설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조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에 따른 행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보호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으로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보호지역관리기금 설치를 통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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