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6 ~ 2026.01.25 D+4
제출일 2026.01.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육아의 병행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관련해서 현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등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을 비롯한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일정 상당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9조의16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초저출생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강조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법인세에서 감면을 허용하여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일정 상당의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점

  • 가족친화제도가 강조되어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벤드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 기업 등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우리 사회의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법안이 지나치게 가족친화제도를 강조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인세에서 감면을 허용하는 것이 조세 체계를 일그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 가족친화제도가 모범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민간 기업 등에게는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 법안이 지나치게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여 가족친화제도의 실제적 효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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