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6 ~ 2026.01.30 D-1
제출일 2026.01.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취약한 교통 여건 등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른바 식품사막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식품접근성 제약에 따른 주민의 영양불균형과 열악한 생활인프라 등으로 인해 질병과 먹거리 기본권 제약에 따른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농촌 소비 활성화정책의 경우 주로 수요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식품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기본적 식품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생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의2, 제7조제3항 및 제23조의8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농촌 지역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여 기본적 식품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생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 법안에는 식품인프라 구축 및 구매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장점

  • 식품접근성 제고를 통해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안전한 식료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시책 마련을 통해 지역간 균형이 잡히는 것을 도모하는 것
  • 기본적 식품접근권을 보장하여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 지속 가능한 지역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 지역의 경제적 개발을 지원하는 것

우려되는 점

  • 식품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는 구현이 어려울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시책 마련에서 부족한 의사소통과 조직화로 인해 구체적인 계획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에서 지역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기본적 식품접근권 보장 등이 포함된 이 법안에서는 의사소통과 조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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