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6 ~ 2026.01.25 D+4
제출일 2026.01.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ㆍ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AI 요약

요약

기존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장점

  •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판단을 촉진합니다
  • 선거에 대한 불신감을 완화하여 선거의 의의를 강조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중시적인 개정을 통해 선거의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우려되는 점

  • 상대적 위험 : 정치적 이익集团의 견제와 방해 가능성
  • 실체적 위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적 위험 :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개정이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위험 : 선거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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