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역 공동체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이 이미 최대용량에 도달하여 추가 전력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전기설비의 이용이 제한되어 국가시책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AI 요약
요약
현재 전기사업법에서는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전기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이 최대용량에 도달하여 추가 전력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됨. 이에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점
- •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여 모든 주민이 새로운 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됨
- •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음
-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촉진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전력계통이 최대용량에 도달하여 추가 전력 수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지역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행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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