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총장ㆍ학장,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인 교원, 그리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고,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핵심 연구인력으로,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AI 요약
요약
[제안된 법안]는 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에게 학교 구성원으로의 지위를 주어, 대학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장점
- •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면,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형성될 수 있다.
- • 대학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면, 박사후연구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 • 박사후연구원에게 학교 구성원으로의 지위를 주는 것은, 대학의 연구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 된다.
- • 학생 및 일반 대중이 박사후연구원의 업무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박사후연구원에게 학교 구성원으로의 지위를 주는 것은, 연구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
- • 대학 내부 구조 및 운영이 변동할 수 있다.
- • 박사후연구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 대학의 연구 개발 방향이 흐려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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