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0 ~ 2026.01.29 D-0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은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외국문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 비문 등으로 국민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

AI 요약

요약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공문서 등으로 정의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점

  • 국민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 공문서 등의 정의가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됨
  • 국어 사용이 확대되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강화됨
  •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

우려되는 점

  • 국민들이 과도한 외국문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에惑하게 됨
  • 누리집 게시물을 포함하는 공문서 등의 정의가 지나치게 엄격해질 수 있음
  • 국어 사용이 TOO SIMPLE하거나 비문적이 되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오버로움을 초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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