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미용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물미용학원의 경우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업종이기는 하나 현행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해당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여도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함. 이를 통해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점
- • 동물보호를 강조하여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학대 등의 행위가 감소할 수 있다.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법률상 비효율적인 점을 개선할 수 있다.
- • 동물미용업 등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 학대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다.
- • 이 법안은 동물 보호를 강조하여, 그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우려되는 점
- • 이 법안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계되면, 일부 학원들이 설립·운영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
- • 동물보호를 강조한 이 법안으로 인해, 일부 학원들이 과외교습을 제공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할 수 있다.
- • 이 법안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계되면, 학원의 설립·운영 등에 있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 이 법안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계되면, 일부 학원들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해야 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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