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0 ~ 2026.01.29 D-0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보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가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위권 행사, 구상ㆍ채권관리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 무역거래 및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가상자산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역보험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채권 회수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가 무역보험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AI 요약

요약

현행법의 무역보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대위권 행사, 구상ㆍ채권관리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장점

  •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여 무역보험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
  •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대위권 행사, 구상ㆍ채권관리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무역보험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채권 회수 및 리스크 관리를 가능하게
  • 무역보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무역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제고

우려되는 점

  •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역보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 제공이 부족하여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 불필요한 자료제공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역보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으면 무역보험제도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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