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0 ~ 2026.01.29 D-0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격거리 기준이 엄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우며, 산업단지 현실에 맞추어 설치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3항 및 제47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정부가 산업단지를 청년친화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장점

  •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면 산업단지 내에서 가족친화적 조성으로 산업 성장을 도울 수 있음
  • 고용인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 정책 수립과 집행에 더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산업단지 공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서 가족친화적 조성이 부족하거나 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음
  • 고용인력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대비하지 못하면 정책이 실패할 수 있음
  • 산업단지 공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지만, 실제로는 일시적 일자리만 제공하거나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부의 지원 방향이 다른 산업단지에서도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산업 단위마다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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