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11 D-5
제출일 2025.11.2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주민소득 증대,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공익적 가치가 높아 정책적으로 보호ㆍ육성할 필요성이 큼.

그러나 현행법은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에 관한 ‘비차별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고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이 대규모 설비 위주의 계통 운영 구조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으며, 지역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기반 소규모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AI 요약

요약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사업을 촉진하는 법안안 제안. 이 법안안에서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 주민소득 증대,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장점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
  • 지역기반 소규모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 에너지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 확보
  • 공익적 가치 고려 우선 접속 허용

우려되는 점

  • 전력계통의 안정성 저하 위험
  • 안전성 저하 가능성
  •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 부족
  •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수용성 저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