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문에서는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AI 요약
요약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됨.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장점
- •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정책에 participate할 수 있게 되므로, 더 많은 perspectives와 ideas가 제시될 수 있음
- • 참여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음
-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게 됨
우려되는 점
- • 확대된 위원회의 구성원의 범위로 인해 의사 결정의 속도와 효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로 인해 의사 결정의 합치가 어렵게 될 경우에 대한 대비 필요함
-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의 불투명성과 부정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 위원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의사 결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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