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9 ~ 2026.01.28 D+1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현재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공과금 등은 이러한 제도적 근거에 따라 약 0.

8%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전기요금의 경우 대표적인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가맹점인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

전기요금 카드결제 시 평균 1.

3%의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은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카드수납 확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간의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AI 요약

요약

존중되는 법안은 전기요금 카드결제 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점

  • 전기요금 카드결제 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카드수납 확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및 일반국민의 경제 활동을 촉진
  •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여 경제 활동을 강화
  • 공공요금 간의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

우려되는 점

  • 전기요금 카드결제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소상공인 및 일반국민의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카드수납 확대의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된 전기요금 카드결제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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