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 처리ㆍ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그의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업용지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물환경 보전에 필요한 지역의 배출물질을 공동 처리ㆍ배출하도록 하는 법을 일부 개정하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도 이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여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점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 보전 의무 확장으로 물환경의 보호가 강화된다.
- •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의무 부과로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이를 부담하여 물환경 보전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 • 도시開発 사업의 시행자가 물환경 보전 의무를 지키는 것이 강조된다.
우려되는 점
- •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의무 부과 등이 물환경 보전 의무를 강조하는 데 있어 충돌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 • 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물환경 보전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 • 물환경 보전 의무 확장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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