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그런데 최근 산업기술 첨단화 및 고도화에 따라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와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을 허용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숨겨진 의미나 악용 가능성이 있는지 언급하지 않음.
장점
- • 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 • 고등교육기관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을 통해 인재양성을 강화
- • 지역 경제의 균형발전을 지원
우려되는 점
- •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에 대한 재정 문제
- •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실제 효과 부족
- • 지역 경제 개발에 대한 의존도 과도해질 수 있는 위험
- • 법적 기초가 미비하여 운영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