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함)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또는 광물 채취에 대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대형화ㆍ원해화(遠海化)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점용료등을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정적인 혜택이 전무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3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서 해상풍력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정적인 혜택이 전무해
장점
- •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증가하여 지역 개발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 •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여 지역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어민들에게 재정적인 혜택이 전무하여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추진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 •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대 및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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