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의는 주선업자와 운송업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선박을 소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은 운송인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무선박운송인(NVOCC)의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물류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3조).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세분하여 무선박운송인(NVOCC)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물류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정의는 주선업자와 운송업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제안이提出됨.
장점
- • 국제물류주선업을 세분하여 무선박운송인(NVOCC)의 지위를 분명히 함
- • 물류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함
- • 무선박운송인의 실제 업무를 반영하여 물류시스템의 개선에 기여함
- • 국제물류주선업의 표준화와 일관성을 높임
우려되는 점
- • 법안의 구현이 늦어질 수 있는 위험
- • 국의 재정 문제로 인한 예산집중으로 인한 위험
- •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분명하게 하였을 경우 주선업자와 운송업자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 국제물류주선업의 표준화와 일관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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