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2.05 D-7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엔해양총회등을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동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특별행사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로 하고,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을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ㆍ주변공원ㆍ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

나.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준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라 한다)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기획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유엔해양총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유엔해양총회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카.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5월 31일로 하고,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임.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ㆍ주변공원ㆍ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을 마련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점

  •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
  • 유엔해양총회준비위원회의 설치로 회의의 SUCCESSFUL HOSTING을 도모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에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을 두어 회의의 준비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국ㆍ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회 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준비와 운영의 문제
  • 유엔해양총회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 국ㆍ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사생활 침해나 정보 유출 등 회 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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