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2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차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ㆍ사용 및 수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장점

  • 국유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부ㆍ사용 및 수익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도모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실제에 기반한 필요성에 따른 대부ㆍ사용 및 수익을 허용합니다.
  •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을 개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제4차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국유재산 대부ㆍ사용 및 수익이 과도하게 되거나, 실제에 기반하지 않은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유재산을 방치하게 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의존성으로 인해 국유재산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 제4차 유엔해양총회 지원에 대한 기대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을 개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등 미해결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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