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라 한다)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및 제8조의9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을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입니다.
장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그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의 정 確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으로, 국가의 책무감을 강조합니다.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특수성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 관계기관 자료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정 確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 •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이나 실제로는 국가의 책무감을 강조하는 일일 위험이 있습니다.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특수성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하여 그들의 권익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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