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및 제54조의7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실제로는 이 법안이 악용 가능성이 있는지 언급하지 않음.
장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 •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을 강화
- •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우려되는 점
- • 이 법안이 악용 가능성이 있는지 언급하지 않음
- •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이 어려울 수 있음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어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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