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장애인 등과 더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현행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을 일정 품목에 한해 면세하지만 목록이 한정적이다. 2) 본 개정안은 제91조 4의2를 신설해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을 포괄적으로 관세 면제하도록 한다. 3) 면세가 의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세 수입 감소와 관세 체계 변동 위험도 존재한다.

장점

  •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약품 접근성 향상
  • 의료비 부담 완화로 개인·가족 재정안정
  • 의료 산업 내 연구·개발 유인 강화
  • 국내외 제약 기업의 수출·투자 환경 개선

우려되는 점

  • 관세 수입 감소로 국가 재정에 압박
  • 면세 대상 확대 시 관세 체계 혼란 가능
  • 부적절한 의약품 유입·수입 조절 어려움
  • 의료용품 및 의약품 품질 관리 부담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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