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개정안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용 의약품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려 함. 2. 현재 관세법 규정에 따라 면제는 제한적이며 재정적 부담 완화에 부족. 3. 법안은 관세법 일부개정과 연계되며, 비실현 시 조정 필요.

장점

  • 환자 재정 부담 경감
  • 치료 접근성 향상
  • 의료 산업 활성화 가능
  • 국제 경쟁력 강화

우려되는 점

  • 예산 부담 증가
  • 면제 대상 확대 시 비용 회수 어려움
  • 규제 회피 우려(불필요한 의약품 수입)
  • 행정적 관리·검증 비용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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