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5ㆍ18민주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 및 제89조의5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제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이 이유와 주요 내용을 요약한 3줄의 사실 기반 요약입니다. 이 법률은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점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통해 5ㆍ18민주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 •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이므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우려되는 점
- • 제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이 너무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이 힘들 수 있습니다.
- •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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