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9 ~ 2026.01.28 D+1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해당 협의를 개시하되, 빈번한 협의 요청 등 가맹본부의 부담을 고려하려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중ㆍ소규모에 해당하며, 가맹본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협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협의의무제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심화가 관련 산업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협의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AI 요약

요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을 개선하여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한 협의 기준을 정하는 방안.

장점

  • 가맹점 사업자와의 갈등 심화를 완화
  •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 협의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한 협의 기준을 정하는 방안

우려되는 점

  • 협의의무제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와의 갈등 심화
  • 가맹본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협의에 따른 부담이 가중
  • 등록가맹점 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의 구체적 적용 어려움
  • 협의 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 집약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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