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4 및 제75조의5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자료요청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장점
- •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이 가능해짐
- • 관계기관의 자료요청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
-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이 가능해짐
- •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짐
우려되는 점
- •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관계기관의 자료요청이 제한적일 수 있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를 예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고독사 실태조사는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 있으므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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