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상법」 개정으로 ‘선박소유자’로 한정되던 운송계약의 주체가 ‘운송인’으로 변경되어,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무선박운송인’(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약칭 ‘NVOCC’) 역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음.
무선박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한 책임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주선하기만 하는 운송주선인(일명 ‘포워더’)와는 차이점이 있으나, 송하인과 (실제)운송인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는 외관상의 유사점이 있고, 실제 운송계약 현장에서는 운송물에 관한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을 인수한 무선박운송인인지 그렇지 아니한 운송주선인에 불과한지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등이 빈번함.
한편 무선박운송인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선박운송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현행법이 1991년 개정을 통해 운송계약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 무선박운송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무선박운송인에 관하여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선박운송인의 개념 및 그 주의의무 및 책임 관계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송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시 송하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무선박운송인들의 지위를 법제화하여 무선박운송사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791조 등).
AI 요약
요약
1991년 상법 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에서 '운송인'으로 주체를 변경하여 무선박운송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무선박운송인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여 법적 분쟁이 잦다.
장점
- • 무선박운송인의 법적 지위 정비로 송하인 보호 강화
- • 무선박운송사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운송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시 해결의 길이 열린다
- • 운송업계에서 표준화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무선박운송인의 법적 지위 정비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 • 송하인 보호 강화를 위해 무선박운송인의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 • 무선박운송사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어 지나친 법제화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운송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시 새로운 형태의 법적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