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수단을 법률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일부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며, 교통수단 간 형평성 또한 확보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이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도시철도 및 철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 및 철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 도시철도 이용 시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및 환승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는 등 세부 기준을 명시함.
나.
항공, 해운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 항공, 해운 및 수요응답형 차량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좌석식별 점자 표지, 화면서비스, 기립 장치 등의 보조기기 설치 기준을 명시함.
-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여,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장점
- •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제시됨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강화된다.
- •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수단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 • 이 법안은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이 법안이 실제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구현 과정에서 어려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 교통수단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적절한 예산 배정 및 관리가 필요하므로, 부족한 예산 등으로 인해 구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 • 이 법안이 실제로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수단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구현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안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있어, 예산 배정 및 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구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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