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11 D-5
제출일 2025.11.2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우선 접속 허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는 법안 제안입니다. 이 법안은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 합니다.

장점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여,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허용하여, 지역 주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이 법안이 실제로는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을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 허용으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는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 허용으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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