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2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전ㆍ환경보호ㆍ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시설분 중 발전용 원자력ㆍ화력발전에 대해 kWh당 각각 1원과 0.

6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ㆍ사회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으며, 원자력ㆍ화력발전은 탄력세가 적용되지 않아 지역의 환경부담 수준이나 재정수요를 세율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세율 수준으로 상향하여 발전원별 환경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원자력ㆍ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도 탄력세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환경부담이 큰 지역이 조례에 따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환경ㆍ안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등).

AI 요약

요약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 중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을 상향하여 발전원별 환경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원자력ㆍ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도 탄력세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환경부담이 큰 지역이 조례에 따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환경ㆍ안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장점

  •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세형평성을 강화하여 환경부담이 큰 지역이 적정한 세율로 조정할 수 있음
  • 발전원별 환경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환경ㆍ안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탄력세 적용을 허용하여 지역의 재정수요를 세율에 반영할 수 있어 조례에 따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지역의 특정시설분에 대한 세율 조정을 통해 환경ㆍ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세율 상향으로 인해 지역사업자의 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탄력세 적용이 불균형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세율 조정이 잘못될 위험이 있음
  • 환경부담의 완화 없이 환경ㆍ안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 조례에 따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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