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에 배분(이하 “법정배분”이라 함)하고 남은 금액을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등 공익사업에 배분(이하 “공익배분”이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문화ㆍ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공익배분 방식으로는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고 복권수입금 배분 금액이 불확실하여 문화ㆍ예술 진흥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43으로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방식을 변경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8%p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하도록規정하고,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장점
-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체적 기능 강화를 통해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 복권수익금의 배분 방식 변경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 용이해질 것임
-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예산 조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 법률안의 연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하여 복잡한 법제를 줄일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복권수익금의 배분 방식 변경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음
- • 법률안의 구체적 시행 방식이 모호해질 수 있음
-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예산 조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