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보상금 분배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신탁 단체의 징수 역량 강화로 사용료 및 보상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핵심 재원이지만 최근 기금 수입 정체와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저작권 분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익이 문화예술 진흥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저작권법 일부 개정하여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점
-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확충
- •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 • 공정한 이용을 도모
-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 마련
우려되는 점
- • 미분배 보상금의 규모 증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 정체와 재원 부족 문제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
- • 저작권 생태계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이 도모되지 않을 가능성
- • 관련 수익이 문화예술 진흥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는 문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
-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 마련에 필요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방해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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