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2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등).

AI 요약

요약

현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제안됨. 이에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점

  •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
  •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므로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례적으로 다른 국가의 선거절차와 일치하게 됨으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지방선거 또한 선거참여의 기본권을 인정하여 시민사회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재외선거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며, 실제로는 선거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재외국민이 현지 선거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선거참여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이 부족할 수 있음
  • 선거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예: 재외국민의 의사결정 등)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
  •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배분이 적절치 않아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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