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서울지역 등 일명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의 인구 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대출규제, 거래제한지역 지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

한편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비수도권 출신이며, 여러 조사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지만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은 거주공간을 넘어 노후보장의 강력한 자산이기에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면 수도권 소유 주택을 매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이에 수도권 거주 세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도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주택양도차액에 대하여 6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AI 요약

요약

이 제안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도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주택양도차액에 대하여 6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입니다.

장점

  •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도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지방으로 이동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주택양도차액에 대하여 6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별도 납입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이므로 수도권 개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방이전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양도차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은 소득세 등 다른 مالی적 책임과 겹쳐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도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새로운 지역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양도차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은 실제로는 소득세 등 다른 مالی적 책임과 겹쳐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905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