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ㆍ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석ㆍ박사급 고급 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이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사내대학원 운영 근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두고 있는 한시 규정으로 제도 운영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사내대학원 설치 기업과 동종ㆍ유관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융복합 인재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사내대학원을 설치한 기업이 동종ㆍ유관 업종이 아닌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학 대상을 확대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동종ㆍ유관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산업을 융합ㆍ활용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AI 요약
요약
사내대학원 제도를 확대하여 다양한 산업을 융합ㆍ활용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법안. 현재 사내대학원 운영 근거는 한시 규정으로 지속성이 결여되고 있어 이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여 재직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
장점
- • 고급 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의 인재 양성 제도
- •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 기회를 향상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
- •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 • 융복합 인재의양성을 통해 다양한 산업을 융합ㆍ활용하는 기업의 비전 구현
우려되는 점
- • 제도 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이 결여될 가능성
- • 교육 기회가 없는 지역 등의 재직자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제도
- •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비용이 높은 경우 기업의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려
- •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너무 넓히면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