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에 규정된 항만공사의 사업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를 금지하되, 영구시설물 등이 준공된 후 해당 국유재산을 항만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출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도 제약이 있어,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를 통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42조).
AI 요약
요약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전문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려는 것임.
장점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法률안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전문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 항만운영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우려되는 점
- •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과정에서 항만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
- •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경우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 항만공사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특정 그룹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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