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2
제출일 2026.0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2.

29.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난 수습과정과 함께 상속세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처리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유가족의 물리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7조제6항 신설).

AI 요약

요약

제안하는 법률은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이로써 재난에 대한 지원과 가족의 물리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려 함.

장점

  •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에 대한 지원을 강조
  • 재난 수습과정과 함께 상속세 신고 등을 처리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줄이게 됨
  • 유가족의 물리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에 대한 지원을 강조

우려되는 점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하는 규정 신설에 따라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이 일어나면 재난 수습과 가족 지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상속세 신고유예 규정 신설로 인해 재산 및 세금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음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하는 규정 신설에 따라 재난에 대한 지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상속세 신고유예 규정 신설로 인해 세제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저하할 위험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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