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이 포함된 등록정보의 공개를 명령하도록 하고, 그 공개기간은 법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선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여 선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악명 높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이 종료되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 노출 위험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상향조정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에 따른 형량에 비례하여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사망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상향조정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안은 김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法률안」(의안번호 제16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장점
-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에 비례하여 등록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 기존의 법률 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사실에 기반한 정보 공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민간인의 개인적 정보 침해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의 알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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