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토지 및 하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부 및 기반시설의 상부에 짓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ㆍ허가 절차에 따라 조성됨에 따라,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되거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뿐 아니라 상부와 하부 개발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개발의 일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와 건축물ㆍ공작물 등이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8호,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 절차를 통일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발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장점
- • 항만재개발사업의 일관성 있게 추진을 통해 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 절차를 통일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발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너무 rộng하여, 개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 절차를 통일하는 것이 TOO 많은 제한을 두는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너무 강조하여, 공공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