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검토의견 회신까지는 의무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3항).
AI 요약
요약
해당 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한 것임.
장점
- •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을 강조
-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음
-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조
- •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
우려되는 점
-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일부만 고려할 가능성
-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제한적일 수 있음
-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의견의 균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이 지나치게 중앙집중화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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