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방당국의 산불진압업무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산불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産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방당국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활동으로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장점
- • 산불발생 시의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강조됨으로써 인명ㆍ재産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 소방당국의 산불진압업무가 소방활동으로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 산불발생 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재난 방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 산림재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의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소방당국의 산불진압업무 변경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산불발생 시의 초기 대응 부족으로 인명ㆍ재産 피해가 증가할 수 있음.
- • 산림재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산림 생태계 훼손의 위험이 존재함.
- •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불확실성이 존재함.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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