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등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사람을 “5ㆍ18민주유공자”로 명시하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포함하여 그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민주유공자에 포함시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5ㆍ18民主化運動에 대한 기록과 알림을 위해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장점
- •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예우를 도모할 수 있다.
- • 5ㆍ18民主化運動 당시의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여 이를 국내ㆍ외에 알릴 수 있다.
- • 민주유공자를 포함시켜 5ㆍ18民主化운동의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과도한 예우나 편법적 대우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 • 문답이 부족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5ㆍ18民主化運動 당시의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데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 민주유공자를 포함시켜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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