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0 ~ 2026.01.29 D-0
제출일 2026.0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등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사람을 “5ㆍ18민주유공자”로 명시하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포함하여 그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민주유공자에 포함시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5ㆍ18民主化運動에 대한 기록과 알림을 위해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장점

  •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예우를 도모할 수 있다.
  • 5ㆍ18民主化運動 당시의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여 이를 국내ㆍ외에 알릴 수 있다.
  • 민주유공자를 포함시켜 5ㆍ18民主化운동의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과도한 예우나 편법적 대우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 문답이 부족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5ㆍ18民主化運動 당시의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데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민주유공자를 포함시켜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