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요건이 되는 자경기간을 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농업인에게 과도하게 장기화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조정하여, 농업 분야의 악화 여건을 고려합니다.
장점
- • 농업인에게 과도하게 장기화된 요건을 완화하여,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와 쌀소비량 감소를 고려하여,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보다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자경기간을 완화하여,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조정하여, 농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와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이 법안으로 인해, 농지 소유자에게 과도하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완화로 인해, 세제 개혁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으로 인해, 농업 분야의 악화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자경기간을 완화하여,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되,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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