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2.05 D-7
제출일 2026.0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 간 농지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였거나 상속받은 농지 중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 또는 농업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후 이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제도 도입 당시의 농업 구조와 인구 여건 등을 전제로 설정된 것으로, 최근 급격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농촌의 유휴농지 증가 등 변화된 농업ㆍ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60세 이상의 사람이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 생산기반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AI 요약

요약

지금의 농지법에서는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만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최근의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유휴농지 증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를 개정하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장점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음
  • 농업 생산기반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 농촌 개발과 새로운 사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함

우려되는 점

  •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 허용이 농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 농지 가격 인상을 촉진할 수 있음
  •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농촌 개발과 새로운 사업 창출이 실제로는 농민들의 삶을 악화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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