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6 ~ 2025.12.05 D+1
제출일 2025.11.2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검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청년에 대한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심리상담 지원은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지원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이 나타나고 있어 심리정서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실제로는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장점

  •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이 강화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심리상담 등의 지원이 가능해짐
  •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우울감과 무기력의 감소를 도움
  •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청년에 대한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이 강화됨

우려되는 점

  • 심리상담 등의 지원 방식에 대한 비용 부담이 초래될 수 있음
  • 상당한 심리상담 등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에도 실제로는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우울감과 무기력의 감소를 도움할 수 있지만, 이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는 경우에도 심리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심리상담 등의 지원 방식에 대한 조정 및 이행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행정적 хлопот이 초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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