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상담 한계 풀어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정을호
심사 기간 2025.11.26 ~ 2025.12.05 D+206
제출일 2025.11.2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검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청년에 대한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심리상담 지원은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지원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이 나타나고 있어 심리정서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보호대상 아동·피해아동·자립지원 청년에게 심리상담 지원을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고 우울·불안 수준을 낮추려는 의도다. 하지만 지원 인프라·재정·지방 차원의 준비 부족이 우려된다.

장점

  •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횟수 제한 해제
  • 우울·불안 증세 감소로 재활 가능성 향상
  • 아동 학대 예방·재발 방지에 기여
  • 자립지원 청년의 사회통합 촉진

우려되는 점

  • 재정 부담 증가와 예산 압박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의 인프라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 불균형
  • 과도한 상담 수요로 인한 상담원 과중 및 품질 저하 위험
  •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이용 부정확성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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