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사용 등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2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정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를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함.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
- • 정부와 민간 간 협력 관계를 강조할 수 있다.
- •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 과도한 형벌규정에 대한 비판을 해결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충분한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다.
- • 정부 간 조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 •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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