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안전인증 받은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실외이동로봇 운영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다
-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강조할 수 있다
- •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로봇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
- • 민간 경제활동의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
- • 과태료 등 형벌규정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 •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조치들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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